규제철폐 전담 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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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시민발굴 1000여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건에 달했다.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114~12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3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시비 보조요건을 현행 주민동의율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나, 앞으론 예외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119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이달부터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121호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이름이 계속 공개되던 문제를 해소한다.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전 컨설팅을 시행해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 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폭넓게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은 끝났지만, '규제개혁신문고'와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규제철폐 성과와 한계를 다루는 성과회보고회를 다음 달 중 열 계획이다.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규제 발굴부터 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