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주 계약 가능 규정 마련으로, 원전 산업 불확실성 해소, 원전 건설 효율성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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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 사진=고동진 의원실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이전에도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0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이전이라도 장기간 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설비·구조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전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은 건설 일정을 단축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원전 기기의 경우 제작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선발주 여부가 전체 사업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건설허가 이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허가 이전에 제작 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원전 특유의 기술집약적 성격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작 공정 때문으로, 충분한 제작 기간이 곧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에는 이러한 선발주 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최근 들어 관련 계약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왔다. 원자력 산업계는 이를 “법적 불확실성”으로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고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선발주 계약을 통해 충분한 제작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며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설비·구조물에 대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전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