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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이날 자진사퇴 요구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 대행체제가 되면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 3명과 대법원장 몫의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바꿨다.
특히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강제했고, 임명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임명이 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은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정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7일 안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했다.
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의 이완규 법체저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한 대행은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행정부는 대통령 궐위나 유고 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