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법 개정… 지급대상자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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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감시점을 당초 4월30일에서 5월30일로 미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도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접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지자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