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부, 지자체들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한다. 또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구성한 '빈건축물대응팀'의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국토부, 지자체가 논의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눈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고려할 계획이다.
빈집 등 비어있는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보니,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제공하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지원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우진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