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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의회, 니캅 금지 이어 ‘모스크 신축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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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5. 04. 09. 18:03

인구 구조 변화 대응해 종교법 개편 추진
인구 87.5% 이슬람 문화권…반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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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여성 인권 신장 집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여성의 복장 선택권 존중을 옹호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이 니캅 금지법에 이어 사원 신설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키르기스스탄 매체 24.kg는 8일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 기도실 등의 종교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에서 최소 반경 4㎞ , 농촌 및 마을에서는 최소 간격 2㎞당 하나의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담겨 있다.

기존 종교법에는 지역당 최대 10개의 종교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규제법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축되는 종교시설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준공된 종교시설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키르기스스탄 국가종교사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전역에 4020개에 달하는 모스크가 있으며 이 중 1550곳에서 매주 금요일 기도회가 개최된다.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의 87.5%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교법은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앞서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인 니캅이나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벌금 2만솜(약 34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부르카 문화는 우리 고대 민족 전통성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니캅 금지법은) 공공안보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지 이슬람 최고권위위원회(이슬람 무프티)는 니캅·부르카 금지법이 부당하다며 라마단(금식기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대집회(기도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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