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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탄핵정국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궤를 같이하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의견이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3년 가까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