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종투사 지정 예고...내년부터 대주주 요건 등 기준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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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도입 이후 무용지물이었던 종합투자계좌(IMA)도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 금융당국은 IMA가 목표수익률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닌 '원금지급형'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예금성격인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중견·중소기업 회사채 및 전단채,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수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증권사 입장에선 IMA가 수신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4조·8조원 규모 종투사를 지정할 방침인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등의 기준을 강화해 기업금융 기능을 충실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며 "기업금융의 질적 경재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 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요 글로벌IB의 경우, M&A(인수합병), 채권, 주식 등 IB(기업금융)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 증권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시아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머물러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종투사가 보다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한다. 현행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투자자·펀드·기업 신용공여)+추가 100%(중기·IB업무 신용공여)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도록 한다. 여기에 종투사에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한다. M&A는 IB의 핵심업무인 만큼 중개나 주선, 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가지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4조원 이상 종투사 대상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종투사의 자산운용 현황을 감안해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에는 10%로 단계적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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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범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증권사가 (자산에)투자해서 운용한 후 돌려주기 때문에 기초자산 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펀드같은 개념이다"라면서 "단기예금 성격인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목표수익률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판매시 '원금지급형이나 증권사의 신용에 따라서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제도도 실시한다. 증권업계선 IMA상품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활용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8조원 종투사 후보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유력하다. 두 회사가 유일하게 자기자본 9조원대 수준인데다가 IMA 1호 사업자가 되기 위해 관련 TF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투사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자기자본의 경우, 연말 결산 기준으로 2년 연속 충족해야 한다. 현재 자기자본 기준은 발행어음 4조원, IMA는 8조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요건이 신설되고, 8조원 종투사 지정시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도입한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3조원→4조원→8조원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이 종투사로 지정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해외진출·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위험값을 12% → 8%로 인하해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단,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NCR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BIS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됨에 따라, 증권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하고, 종투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도 확대한다. 전담중개업무(PBS)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