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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을 벌인다.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시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해법을 찾고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