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자녀 둔 중위소득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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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업은행이 약 2만명에게 1000억원의 융자를 제공하고, 공단이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거나 7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