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으로 골목 등 통행 불가
상점 대부분 휴업·운영 시간 단축
"선고 후 신속히 일상 되찾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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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13년째 상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42)는 "선고기일에는 영업 안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손님들도 못 들어올 테고, 일 봐주시는 분한테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을호비상'을 발령한 가운데 헌재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주변의 경비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은 통행이 제한됐고, 골목은 폴리스 라인과 방벽으로 막혀 통행이 불가했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불구하고 헌재 곳곳에서는 1인 시위자들이 남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재 앞 전봇대에는 "(선고일인) 4일 헌재 앞의 목소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당일에 헌재 부근에서 머무르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익명의 입장문이 붙기도 했다.
안국역 4번 출구 앞에는 '탄핵 선고 관련 헌법재판소 시설보호 및 인파 밀집 우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의 통행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종로경찰서의 통행 안내문이 놓여있었다. 안국역의 2번과 3번 출구의 출입문은 출입금지 테이프 뒤로 굳게 닫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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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7·여)는 "영업을 고민 중이었는데 뉴스 보니 경찰이 캡사이신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더라"며 "그날은 문 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안국역 부근에서 14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정상 운영했는데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건 처음"이라며 "알바생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헌재 인근 북촌로의 한 문구 상점 문 앞에는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한 혼잡이 예상돼 3일, 4일 쉬어갑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안국역 부근의 한 제과점 문 앞에도 '안국역 주변 상황으로 인해 4/3~4/4 임시휴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5일부터 정상운영 합니다'라는 공지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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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 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