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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거래’ 성행하나…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지정’ 후 빌라 거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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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4. 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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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 적용을 결정한 뒤 이 지역 주택 매매시장에서 변화된 움직임이 포착된다. 토허제 도입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까다로워졌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틈새 공략'해 사들이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강남3구·용산구가 토허제로 지정된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해당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았다.

이 기간 해당 4곳 자치구 중 거래된 아파트 수는 강남구에서 단 2건만을 기록된 반면, 연립·다세대는 총 13건이 거래됐다.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이다. 단독·다가구 거래는 한 건도 없었지만, 연립은 1건, 다세대는 12건이나 거래된 것이다.

주택 수요가 연립, 다세대로 쏠리며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형 연립은 50억원에 최근 직거래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아파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76.79㎡형 2건의 실거래가(30억2000만~30억7000만원)를 크게 넘어선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일명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를 해제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35일 만에 토허제 대상지를 확대했지만, 크게 뛰어오른 매수세를 잡긴 역부족이란 의견들이다. 서울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해,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흐름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 급등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토허제 확대 지정 후에는 숨을 고르고 있다.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추격매수가 일부 진정되며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아파트 분양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허제 규제 틈새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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