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이후 사업 종료…처벌 가능성多
|
개인 간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섭취하지 않은 건기식을 중고거래로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건기식의 경우 특성상 이미 개봉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 형식도 엄격하게 규정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건기식 판매를 허용했지만, 오는 5월 사업 종료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 간 건기식을 상업적 용도로 판매했을 경우 건기식에 관한 법률 4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제품도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과도한 유통이나 허위광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이에 다음 달 8일 시범사법이 끝난 뒤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범사업 동안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적 이유로 단속과 처벌이 소극적일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면 일회성 판매라도 판매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도 "시범 사업 이후 개인 간 건기식 판매는 현행법대로 처벌될 것으로 본다"며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와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