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농산업체 지원 등 34건 추진
상반기 비료 공정규격 고시 개정 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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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추진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농진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 및 추진한다.
추진과제 중에는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농진청은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중에는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를 비료 제조 원료로 추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고로슬래그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지만 현재 비료 원료 사용은 불가능하다. 농진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개정해 해당 물질을 사용 사용 가능 원료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직무 육성 품종을 실시할 때 실시권자인 종자·종묘 업체의 실시료 납부 부담도 완화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해 가령 실시료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차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리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완화해 수확 3일 전에도 약제 살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연속 수확 작물인 체리의 경우 그간 수확 7일 전까지만 농약 사용이 가능해 병해충 방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권 농촌진흥청장은 "일선 담당자들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에 확정한 과제를 신속 추진해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