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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추계위…갈등 속 의대정원 본격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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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02. 16:21

2일 국회 본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2027년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양성규모 심의
의료계 "독립성 보장해야…전문적 접근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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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연합뉴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좌우하게 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증원 논의가 예고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 직속인 추계위의 독립성을 지적, 의대생 복귀에 이어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247명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직속 기관인 추계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한다. 특히 추계위에는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의 이후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인력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모집인원을 각 학교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의대 '빅5(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비롯해 충남대와 부산대 등 지방 거점 대학교 의대생들이 지난달 말 대부분 복귀하며 사실상 추계위가 역할을 2027년부터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의대생의 복귀율은 96.9%로, 전체 40개 학교 중 35개 학교가 전원 복귀를 택했다.

다만 추계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계에서는 추계위가 정부 직속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중립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비정부 단체나 법인 형태가 이상적인 구조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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