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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에 교비 갖다 쓴 총장… 대법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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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2. 09:00

1·2심 "개인적 이익 없어…업무상 횡령 아냐"
대법 "다른 목적의 사용행위 자체가 횡령 해당"
오늘이재판
학교법인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립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학교법인 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6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비회계는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등록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돼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로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 받은 본인의 사용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립학교법령의 법적,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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