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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파, 반파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1세대당 1동씩 지원하며 세대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고 조립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원받은 주민이 피해 주택을 복구하거나 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조립주택은 회수된다.
시에서는 1차로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제공되는 조립주택의 규모는 3m×9m(약 8.2평)이며 내부에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에어컨, 수납장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산불 피해가 큰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