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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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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30. 14:44

시, 규제철폐안 10건 공개…총 103건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도심 개발·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푼다. 취약계층 수도요금 부담을 낮추고, 보조금 신청 방식도 간소화한다.

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10건(94~103호)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규제철폐안 발굴 이후 석달간 103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먼저 94호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시장 정비사업을 하려면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유동인구(3년간 1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수월한 시장 정비를 위해 관련법 규정인 '그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지금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녹지나 벽면녹화,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는 다음 달 중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96호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 산업 R&D 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사업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한다.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소상공인이 대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준 보증료율(1.0%)에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가 추가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오는 5월께 개편할 예정이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100호는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이다.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하도록 개선해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이 규제철폐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공사 전 구청 신청과 서울시 심의, 공사 완료 후에도 자치구를 경유해 시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바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줄인다.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자율점검제를 도입해 각종 현장조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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