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했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조계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조작'이란 언어유희적 언변으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2심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 '의견 표명'이라 해석한 것도 대법원에서 다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원심판결을 파기해 하급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진행하면 이 대표 사건이 유죄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해 심리를 진행하는데, 증거가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이미 허위 사실 유포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충분한 만큼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면 항소심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2심에서 증인들이 1심과 같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죄가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증거 중심으로 1심과 2심 판단 중 어느 판결이 적절한지를 따지면 이 대표 선고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