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백경현 시장에게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원칙과 관련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앞서 권 의원은 '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지난달 5일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빌리기로 약속받았으나 엿새 후인 같은달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구리시의 승인 취소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고, 백 시장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행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권 의원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취소 논란 뉴스를 접하고 이런 일이 구리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리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돼야 하고, 사전검열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시민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