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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 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