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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에 고용안정금…회사 경영난에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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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26. 11:15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신규 종사자는 월 20만원
10년이상 근속은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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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 경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택시 종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3만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됐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지난해 34%로 급감해 다수 택시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과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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