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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일원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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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26. 09:56

황산 둘레길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청신호
지역주민 건물 신축 가능해 재산권 행사
326황산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완화
국방부가 기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김제시 서정동 201-13번지 일대 42만4622㎡ 제한 보호구역./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국방부가 기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서정동 201-13번지 일대 42만4622㎡가 26일부터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치로 황산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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