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건물 신축 가능해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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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치로 황산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