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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과 4범李, ‘죄대표’…피선거권 박탈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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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24. 10: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민주당, 사기꾼이 사기죄 없애고, 도둑이 절도죄 없애겠다는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하며 허위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 11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며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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