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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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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9. 14:24

김호중 '술타기' 재차 부인…"이전과 다른 삶 살겠다"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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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피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다"면서도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소속사 관계자들의 결정에 따라 소극적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 역시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도주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다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게 한 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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