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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측 “공소권 남용”vs 檢 “보완수사는 검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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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8. 17:49

김혜경 측 "배씨와 기소 시기 차이…공소권 남용"
檢 "수사 단계서 공모 인정했다면 같이 기소했을 것"
31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내달 14일 변론 종결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이 공소권 남용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가 기소 시기가 차이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이자 이 사건 공범인 배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끌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인정된다"며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배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만일 김씨가 배씨를 기소할 때 공모 관계를 자백하거나 인정했다면 같은 시기에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부실 수사이고 공소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배씨와 김씨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검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이날 식당 결제단말기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배씨가 김씨를 사적 수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배씨의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등을 확인해줄 수 있는 증인 등 최대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배씨의 공적업무 수행 여부로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며 "현재 판결이 상당히 지연됐고, 1심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증인신문이 이뤄진 만큼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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