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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 등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