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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先연금특위 합의·後모수개혁 처리…전통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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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18. 16:36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특위 여·야 ‘합의처리’ 문구 이견
“연금특위 구성, 합의처리가 전통적 원칙”
국민의힘, 경제8단체 간담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개혁 관련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모수개혁안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구성에는 전통적으로 합의처리가 원칙인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서로 동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에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헌법상 정부에 있다"며 "현재 국정협의회에는 (여야만 있고) 정부 대표가 빠져있다. 진지한 추경 논의를 위해선 정부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군·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문제는 복지위 여야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 특위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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