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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40개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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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3. 18. 15:22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 공문<YONHAP NO-2600>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에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대해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이 18일 재차 통보됐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면서,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힌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을 담담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복귀 시한을 지정하고, 미복귀 시 제적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 의대 학장들도 학생들을 만나 수업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지난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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