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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곳의 운영자·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총 128곳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 간 공개키로 했다. 내년도 점검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 높은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