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수로 구성
2027학년도부터 정원 심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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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의료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2027학년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애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심의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을 경우 대학 총장이 복지부·교육부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별도의 심의 없이 운영되며, 대학 자율 결정 규정도 빠졌다. 이는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논의 끝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부칙 조항 일부를 조정해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