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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불만에 민원실서 흉기난동…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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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15. 18:12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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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7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경기 수원시 소재 한 경찰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당 형사 불러와"라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찰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해당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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