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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무차입 공매도 재발 우려와 규제 회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팸플릿을 공동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팸플릿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예방·통제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글로벌 민관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NSDS 등 공매도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뿐 아니라 소규모 법인에도 적용된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를 하기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하며,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의무화 및 수탁증권사의 연 1회 점검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은 개인 및 기관에 동등하게 최장 12개월까지 허용되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강화된 규제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후 주문 당일에 주식을 사후 차입하는 경우에도 NSDS를 통해 적발 가능하다. NSDS는 주문 당일 잔고 정보뿐 아니라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를 탐지한다.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져 매도 가능 잔고를 조작하는 행위 역시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등 이중 감시를 통해 적발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해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매도 거래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기 때문이다. 거래내역 조작 시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조작 유인을 원천 차단했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