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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43%·13%) 합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모수개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동안 '44%안'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된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에서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 등과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을 주장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맞섰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물러섰다. 그러면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