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문서로 하게된다.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고 있지 않다"며 "문서 행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불법석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석방 지휘하는 것은 불법적인 석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를 한 다음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상태가 법률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석방지시를 하면 권한 없는 자의 석방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 권한이 주어져 있고 권한 행사를 7일 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항고 권한을) 행사 하든 안 하든 7일 동안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 채 풀어줬다"며 "법률상 구금된 자의 도주를 도와주는 전형적인 도주원조죄에 대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