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대응 계획 수립, 취약지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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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전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 '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토록 했다.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