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신체보호복 착용·분사기 지참…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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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선고 당일 전국 경찰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또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선고 전날부터 선고일 3일 후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해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다.
과격·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도 지참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까지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께서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