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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명태균특검, 범위 무제한 확대…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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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14. 13:52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YONHAP NO-3591>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못박았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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