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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구리시의원 “욱일기, 구리시에선 발도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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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3. 14. 16:49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발의…14일 임시회서 가결
김한슬 의원 구리시, ‘일제 잔재’ 공공사용 전면 금지 즉시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14일 열린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흔들고 소녀상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군사기, 위안부 피해자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을 구리시 내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는 독도의 역사와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독도 탐방 프로그램, 독도교육 주간 운영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독도는 단순한 영토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구리시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영토 주권 수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한 두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구리시는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영토 주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게 됐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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