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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다시 외치는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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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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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정훈TV 대표
1984년 주요 대학이 학도호국단 체제를 없애고 직선으로 회장을 뽑는 총학생회를 부활하였다.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아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먼저' 민주화를 한 총학생회가 움직였다.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한 것.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 이래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지 못했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에 전두환 정부가 5공 헌법 유지로 대응하자(4·13 호헌조치), 대학생들은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다. '대통령 독재'와 '5공 헌법' 철폐를 향해 6월 항쟁을 일으킨 것.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씨가 이에 동의해 6·29선언을 하자 전두환 정부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해, '87 체제(6공 체제)'를 출범하였다. 그런데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은 간선 때보다 약해졌다.

5공 때까지의 우리는 '국가(행정부) 주도 성장'에 주력했기에 '대통령 권력'을 우위에 뒀다. 국회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府)'로 있었다. 6공 헌법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권을 보장해주고 감시권을 줬다.

최근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을 당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선거 시비를 받는 것은 사실이기에,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수용한 것은 6공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권 때문이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였던 것은 보안감사권과 업무조정권 덕분이었다. 이 권한으로 3부 기관은 물론이고 언론과 사회단체까지도 통제했기에, 국정원을 직속 기관으로 둔 과거의 대통령 권한은 막강했다. 이를 무력화한 것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입법권 행사] 국정원을 '북한과 내통하는 부서'로 바꿔놓았다.

국회는 감시권을 토대로 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정부기관과 사회기관도 장악했다. 대통령과 행정부 독재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한 탄핵과 특검도 이용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29명을 탄핵하고 24번 특검법을 발의한 것.

법원이 12·12를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보다 규모가 작고 성공하지도 못한 12·3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으려고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한 것. 5개 재판에 기소돼 있는 '예비 범죄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 후엔 개헌 없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국회 독재 덕분이다.

민주당이 호헌만 했던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친북'으로 바꾸려 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이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 권력을 더 키우는 개헌을 추진했다. '자유'를 지우고 그냥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자'는 시도일 수 있다. 이 위원회가 가동될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 체제에서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등장했듯이, 종북 세력은 민주화를 보장한 6공 체제를 이용해 국회 독재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다시 '독재타도, 호헌 철폐'를 외쳐야 한다. 종북세력이 악용한 6공 헌법을 고치고 국회 독재를 없앤 7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12·3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상처를 입었으니,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개헌을 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관리한 후 물러나야 한다는 '한심한'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을 '한심하다'고 한 것은 지금 헌법 제130조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개헌을 하겠는가? 때문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헌법 제72조를 활용하라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돌아온 윤 대통령'은 국회 해산과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부터 발의하라는 것이다.

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또 하고 대선과 총선을 하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두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패하거나 다시 하는 대선과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한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이 '험난한 시민혁명'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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