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심리 의견 5차례 제출도 무반응
헌재, 마은혁 임명으로 9인체제 기대
'강성' 한덕수보단 최상목 유리 판단
복귀시 조한창·정계선 무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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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총리 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외교 문제와 국제 통상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음에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속히 매듭지어야 할 심판은 한 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이다. 국정리더십 이중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 이후 54일 만인 올해 2월 19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종결해 버렸다. 두 달이나 미뤘던 재판이 90분 만에 끝나버린 것이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2주 내에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데, 3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측이 신속 심리 의견을 5차례나 헌재에 제출했는데도 헌재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 선고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을 우선 처리한 것도 이상하지만 한 총리 심판 선고마저 패싱한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입선출을 어기면서까지 헌재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속히 임명돼 9인체제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때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 총리의 복귀보다는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임명해 준 최 대행 체제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라는 설명이다.
즉,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추측으론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당시 논란이 됐던 '정족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족수 문제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는데 '총리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대행)'의 정족수 200명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 총리 탄핵소추는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승계도 무효가 되며,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임명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권 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선고를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혹시 한 총리 복귀에 따라 문제 될 일들로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 날짜를 잡기위한 잔머리인가. 아니면 법무장관이 복귀하면 문제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할까 두려워 미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직도 윤 대통령 선고를 잡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라며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가 되지도 않고 인용도 어려워 인용 가능한 헌재 분위기와 사회적 여론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