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기 경쟁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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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 등도 따라서 하겠다고 상법 개정을 주장했었다"며 상법 개정안 가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경영권 을 방어하느라 향후 떨어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일 뿐"이라며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상법개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금번 상법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