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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간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겪던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굴레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면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의 하도급법 개정 입법 발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정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조건 없이 무효화도록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