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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재가 사는 길,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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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3. 17:50

정준길-1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독자들은 햄릿이 아버지 유령을 통해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 어머니와 결혼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며 이 말을 한 것을 알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해 전원일치 탄핵기각 결정을 하였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탄핵소추 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8명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 남은 탄핵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5건뿐이다.

특히 그중 윤 대통령, 한 총리 탄핵재판은 이미 결심되어 수차례 평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선고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헌재는 그동안 공언과 달리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을 먼저 했고, 한 총리 탄핵결정도 먼저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다수 법률가, 언론들은 한 총리도 탄핵인용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 사건이 '각하'인가 '기각'인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고 순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기각 결정을 하면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적법하다는 것이고, 직무는 정지되므로 2순위 대통령직무 대행자인 최상목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결론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한 총리 소추사유 중 하나인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윤 대통령 탄핵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헌재가 각하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것이고, 당연히 부적법한 탄핵소추로 인한 한 권한대행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행 자격이 없는 최상목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이고 그들이 참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도 무효이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 순서는 비로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현재 헌재의 가장 큰 고민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지 여부가 아니라 한 총리 사건을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여부인데, 햄릿이 부친 죽음의 진실을 알고 고민한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고민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헌재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거짓과 선동질을
마음속으로 견뎌내며 굴종하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헌법을 들고 국회의 독재에 맞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고귀한가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총리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법률안거부권 등도 모두 무효가 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각이라는 편법을 도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진행해 온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불공정성을 목도한 국민들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없애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엄중한 책무다.

헌법재판관들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가 향후 진행될 개헌과정에서 헌재가 존재하고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없애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장면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한덕수 탄핵재판을 각하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두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대로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해 만장일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먼저 각하결정을 하고, 그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역시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 2명이 포함되어 진행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비로소 헌법재판소를 가운데 두고 "헌법재판소 유지냐 폐지냐"라는 고민의 주사위 던지기를 그만둘 수 있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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