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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목,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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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13. 16:11

“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 것”
"李, 심우정에 대한 탄핵 시도 즉각 포기해야"
국힘 의총-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 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 사필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부언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29번의 줄 탄핵 관련으로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선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비리 적폐로 △집값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망국적 탈원전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드 기밀 중국 유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등을 꼽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결의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소추하고, 특검 발의하고, 사퇴결의안 발의한다. 오로지 자신들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의 기준에 따라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초래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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