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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원장직 걸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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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3. 13. 15:34

여당 재의요구권 행사, 주주가치 논의 원점 돌리는 결정
총주주·전체주주 등 다소 모호한 표현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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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가운데)이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주가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꼴이 되는 만큼 여당의 의사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소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각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상법 개정안에 '총주주', '전체 주주' 등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조금 부족한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과 관련해서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홈플러스 거래 업체 정보 등을 확보해 정부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 월별 증가액이 4조3000억원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연도별 관리에서 월별·분기별로 변경해 관리 중"이라며, "여신 공급을 줄이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여신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백 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희의 진실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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