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
尹, 헌재서 "체제 전복 활동 더욱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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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변경, 공개재판주의, 공소권남용,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씨 등은 2017년 이적단체이자 범죄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뒤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 중에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도 포함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했다"라며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나 내는 등 지연술을 펴면서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진행됐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UN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당시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라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