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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공사 현장 특별 점검에서 첫날 2척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적발된 선박은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들로 각각 657t급 준설선(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과 117t급 예인선으로 해당 선박들은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도 않았다.
폐기물 처리기록부와 기름기록부 등은 적법하게 폐기물 등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보관, 기록유지 의무가 있는 서류다.
해경이 해상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신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이유는 일부 선박들이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적상적인 처리를 하지 않을 우려 때문이다.
해경은 내달 4일까지 해상공사 현장 3개와 이미 현장 투입이 확정된 13척의 선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투입될 선박이 확정되면 그 대상을 더욱 늘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이 이번 첫 점검에서 폐유·폐기물, 기름기록부 등이 부실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현장과 선박에 대해서 이 점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산해경 박상욱 서장은 "감시와 적발 때문에 해양오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해양환경이 후손에게 빌린 소중한 유산이라 생각해 해양오염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