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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몽니에 인수 포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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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3. 13. 18:00

메리츠화재, 직원 10% 고용유지·6개월 봉급분 퇴직금 제시
MG손보 킥스 비율 46.37%…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부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인한 불이익 없을 전망
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결국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노동조합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실적과 건전성이 모두 좋지 않은 MG손보를 고용승계 부담을 갖고 인수할 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MG손보 노조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매각조건 협의를 위해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에 실사와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통보된 공문에는 2월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6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했다. 예보는 실사가 개시되고 나서도 고용 규모와 위로금 수준을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메리츠화재도 MG손보 직원 10% 고용유지와 퇴직자에게 1인당 6개월분 봉급, 총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메리츠화재 제안에 반대했고, 결국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총 5차에 걸친 MG손보 매각 기회를 놓치게 됐다.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MG손보를 고용승계의 부담을 갖고 인수할 만큼 매력 있는 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2024년 3분기 말 기준 신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전 35.91%, 경과조치 후 43.37%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킥스 비율이 200% 대인 메리츠화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MG손보 인수와 관련해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이익에 부합할 경우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회돼 왔고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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