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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유통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협업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한유원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중소벤처기업과 협업 민간 유통채널 간 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 인프라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사업과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